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관해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 용역 공급을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관해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계약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외 게임업체는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고, 국내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295
본문(원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이하 “국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게임 용역 국내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와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게임 용역 국내 공급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070 (<time datetime="2020-12-29">2020.12.29</time> 회신), "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50)
- 원 제목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