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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행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구매원가·배송원가·수수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관해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다.
질의요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4
본문(원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급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발급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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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time datetime="2019-01-23">2019.01.23</time> 회신),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80)
- 원 제목
-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