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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경농지의 연접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으면 연접지역에 해당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바다 경계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이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시ㆍ군ㆍ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상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둔 경우도 연접 지역에 포함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바다를 사이에 둔 거주지도 연접 지역인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며,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인지 물었다.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바다로 맞닿은 시·군·구도 연접 지역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연접 지역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말한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바다를 사이에 둔 임야와 거주지도 연접한 것인가?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한 경우도 연접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이어진 경우 연접한 지역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바다를 사이에 둔 시·군·구도 연접한 지역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이어진 시·군·구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지역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해상경계선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지역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이 연접지역인지 물었다.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임야의 연접한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재촌 임야의 사업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한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바다를 경계로 한 시·군·구도 연접한 것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선이 바다인 시·군·구도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말하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구는 자치구인 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때 적용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인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뜻한다. 자치구인 구도 이 기준의 시·군·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야 소재지 인근에 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토지 지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접 지역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되나?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연접 시 ・ 군 ・ 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자경농지의 연접 시ㆍ군ㆍ구란 무엇인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지역 의미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경농지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연접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한 경우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산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재지주 농지에서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연접지역에 살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경작 시작부터 연접지역에 살지 않으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살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농지소재지 거주로 보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였다면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령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농지가 자경농지의 연접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인용 사례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연접으로 본다. 인용 사례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거주지가 연접 지역이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감면 요건상 지역 범위에 들지 않을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거주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2000.0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그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이자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안의 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의 거주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농지 요건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지와 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토 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해야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취득한 두 농지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하나를 경작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한 나머지 농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할 새 농지를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 취득하면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1996년 1월 1일 현재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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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