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재지주 농지에서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재지주 농지에서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지역적 범위

회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3 (<time datetime="2006-06-28">2006.06.28</time> 회신), "부재지주 농지에서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10)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재지주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