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농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86회신일 1999.07.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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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1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지와 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지·경작·농지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제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86 (1999.07.01 회신),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농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39)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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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