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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경계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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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둔 경우도 연접 지역에 포함된다.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이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시ㆍ군ㆍ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상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둔 경우도 연접 지역에 포함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바다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도 연접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의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제2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503 심판결정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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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 (2010.01.20 회신), "바다 경계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78)
- 원 제목
- 바다로 연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