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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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그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이자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농지소재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 면제에 필요한 농지소재지의 범위와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8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08)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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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