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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1996년 1월 1일 현재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자경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함께 다룬다. 1996.01.01 현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가 경과규정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합니다.
2. 시행령 개정으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거리인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라면 부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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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8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8)
- 원 제목
- 농지소재지 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