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2006.11.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23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이며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8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이며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8.22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98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1996년 1월 1일 현재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4.23 · 역사 자료 · 재일46014-996
농지 관련 규정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맞닿은 시·군·구를 말한다. 시는 특별시·광역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하고,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