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회신일 2007.01.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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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31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뜻한다.

농지대토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뜻한다. 자치구인 구도 이 기준의 시·군·구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2007.01.31 회신),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18)
원 제목
농지대토의 감면요건 적용시 농지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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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