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내 취득한 나머지 농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취득한 두 농지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하나를 경작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한 나머지 농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할 새 농지를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 취득하면 비과세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A를 양도한 뒤 새로운 농지B와 C를 취득하여 B는 양도하고 C는 계속 경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A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새로운 농지B와 C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인 농지B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인 농지C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A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C를 종전농지A의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농지A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A의 양도일부터 1년 내 농지B와 C를 취득한 뒤 B를 양도하고 C를 경작하는 경우 농지A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회답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A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B와 C를 취득하여, B는 양도하고 C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C를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A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C를 농지A의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취득하면 농지A는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0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2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