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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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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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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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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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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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불 양도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한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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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적용을 물었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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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연불조건부 양도의 손익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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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 연불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차량 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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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불조건부 자산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연불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양도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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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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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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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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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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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불 부동산 양도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과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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