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매각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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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할부매각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양도가액이며 별도 수입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할부·연불 매각 이자와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양도가액이며 별도 수입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매각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결재기간에 따라 별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할부 또는 연불가액에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이자 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동 매각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대금의 결재기간에 따라 별도로 수입하는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할부·연불 양도 시 이자 상당액과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세무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다만, 고정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가액에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 상당액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각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결재기간에 따라 별도로 수입하는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5 (<time datetime="1985-12-31">1985.12.31</time> 회신), "할부매각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76)
원 제목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손익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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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