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5회신일 1993.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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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3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다.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별도로 각 사업연도에 양도대금을 회수하거나 회수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이 규정을 적용하여 연불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

회답

1.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028 심판결정
    1994.07.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5 (1993.09.23 회신),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29)
원 제목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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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