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69회신일 1994.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8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했다. 양도대금은 각 사업연도에 걸쳐 회수하거나 회수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붙임과 같은 재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득 1264-1348(1983.12.15)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항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9 (1994.06.28 회신),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46)
원 제목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