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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적용을 물었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연불조건부 토지의취득시기는 계약상인도일인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은 별첨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법인22601-2233 1990.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용도지역별적용배율 및 용적율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3.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3.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을 참고합니다.
이유
※ 법인22601-2233 1990.11.28
공장입지기준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용적률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33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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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 (<time datetime="1991-01-30">1991.01.30</time> 회신), "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8)
- 원 제목
-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