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와 별도의 질의 사항도 함께 다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5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이고

2.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회답

1.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5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 계상하는 것이고

2.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5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36)
원 제목
건설업자가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할부로 판매 시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