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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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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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야간근로수당·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당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봉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기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급여와 적립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확정하고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월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적 우수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받는 당해 상여금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성과를 평가해 실적 우수자를 별도 선정하고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급여와 나누어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제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사용인)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의 급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한 경우이다.

9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만료로 받는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금예상액을 월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예상액을 매월 나눠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봉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퇴직금예상액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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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