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0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성과급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성과를 평가해 실적 우수자를 별도 선정하고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월정액급여) 제12조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 삭제 <2006.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일정 기준에 따라 매월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실적 우수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월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적 우수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받는 당해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매월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적 우수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받는 당해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종업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적 우수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07 (<time datetime="2000-05-30">2000.05.30</time> 회신), "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8)
원 제목
종업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상여금의 월정급여액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