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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예상액을 월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봉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예상액을 매월 나눠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봉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퇴직금예상액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해 연봉을 책정했다. 이를 월별로 배분해 급여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에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고 이를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월별로 배분해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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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3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퇴직금예상액을 월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56)
- 원 제목
- 기업이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매월 급여로 배분시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