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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
법인세 - 202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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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대차용승용차가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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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승용차 보험 가입시점은 언제인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임차법인이 승낙피보험자이고 승용차 인수 시점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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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제공 차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법인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비치를 전제로 하며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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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약정만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인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계약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약정하면 실제 가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임대차계약에 가입하기로 정한 것만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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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사 직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회사 직원과 함께 쓸 때 보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도급회사 직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도급회사는 렌트카를 임차한 내국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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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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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별도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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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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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자동차보험도 지점 비용이 인정되나?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차량을 본점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등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표지점이 리스한 차량을 다른 지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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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차량을 연도 중 취득하면 한도를 따로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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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후 취득한 승용차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취득 후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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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연도 중 취득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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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나?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 인정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우의 시행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회답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2017.06.28. 사례를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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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 명의 임직원전용보험을 든 경우 가입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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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손금산입과 보험 가입시기를 물었다. 보험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만기가 2016.4.1. 이후여서 즉시 가입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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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의 자동차보험도 업무전용보험인가?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 업무용승용차에 임원 명의로 든 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지 물었다. 그 자동차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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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해도 손금인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
법인세 - 201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적용한다. 일부 기간 가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사업연도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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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운전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의 업무전용보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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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1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와 의무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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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일부 가입 시 얼마를 손금 인정하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금액을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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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차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의 보유·운영 장소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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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차차량의 보험·손금 요건은 무엇인가?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
법인세 - 2017.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임차 승용차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와 중도 해지 차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30일 이내의 운전자 한정 임차는 보험 가입으로 보며, 중도 해지 시 업무사용 입증액은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임차기간 합계가 30일을 넘는 승용차는 제외하고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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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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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