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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사 직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도급회사 직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한 렌트카를 공동도급회사 직원과 함께 쓸 때 보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도급회사 직원은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도급회사는 렌트카를 임차한 내국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을 B법인과 공동으로 제공한다. 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A법인과 B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67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 건에 대하여 공동도급 회사(이하 ‘B법인’)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A법인과 B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B법인의 직원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A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공동도급회사인 B법인의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B법인의 직원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A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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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 (<time datetime="2020-06-04">2020.06.04</time> 회신), "공동도급사 직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08)
- 원 제목
-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