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가입 약정만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9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가입 약정만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임대차계약에 가입하기로 정한 것만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계약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약정하면 실제 가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임대차계약에 가입하기로 정한 것만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493

본문(원문)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용차 임차계약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933 (<time datetime="2021-02-26">2021.02.26</time> 회신), "보험가입 약정만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45)
원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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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