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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대차용승용차가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대차용승용차를 무상으로 빌려준다. 해당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32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대차용승용차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함.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7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4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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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401 (<time datetime="2023-06-14">2023.06.14</time> 회신), "대차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9)
- 원 제목
-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소득처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