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승용차 보험 가입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0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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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 승용차 보험 가입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임차법인이 승낙피보험자이고 승용차 인수 시점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로, 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로 정하고 승용차 인수 시점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 승용차에 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

회답

내국법인이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가입시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57 (<time datetime="2023-06-01">2023.06.01</time> 회신), "임차 승용차 보험 가입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5)
원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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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