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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승용차 보험 가입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임차법인이 승낙피보험자이고 승용차 인수 시점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로, 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로 정하고 승용차 인수 시점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 승용차에 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
회답
내국법인이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가입시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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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57 (<time datetime="2023-06-01">2023.06.01</time> 회신), "임차 승용차 보험 가입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5)
- 원 제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