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운전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912회신일 2017.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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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운전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2

사업연도 전체 기간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타인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의 업무전용보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임차 승용차라면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18

본문(원문)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912 (2017.06.22 회신), "타인 운전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82)
원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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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