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철거 책임, 잔금청산 시점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에 증여한 양도대금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은 각각 정해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다수인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판매 목적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종전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직접 사용하다 폐업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폐업 시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고정자산 사용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시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