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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부동산소득) ①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 자산을 채무 변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으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소유 자산을 채무 변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채무 변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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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6 (<time datetime="1987-06-05">1987.06.05</time> 회신),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28)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