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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사에 낸 세금의 반환과 원인무효 판결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었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당초 행위와 소유권 이전행위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원인무효가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행위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원인무효가 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3. 소유권 이전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회답
1. 회사로부터 환급받을지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2. 당초 행위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유권 이전행위가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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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6 (<time datetime="1987-04-25">1987.04.25</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7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및 판결에 의한 원인무효시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