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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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의 취득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취득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도 두 세목은 별도 규정으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일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이 있더라도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고정자산의 취득일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솓그세가 감면 또는 비과세 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고정자산의 취득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 또는 비과세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9 (<time datetime="1987-05-19">1987.05.19</time>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94)
원 제목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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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