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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팔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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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만 팔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철거 책임, 잔금청산 시점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철거하는 거래로서 철거 주체와 시점,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1.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 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양도하면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양도인이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나,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인의 책임 아래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건물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time datetime="2006-11-15">2006.11.15</time> 회신), "토지만 팔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8)
원 제목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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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