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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으로 받은 상가 매매에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점포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점포의 매매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점포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주민이 손해배상조로 상가를 받았다. 해당 점포의 매매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분양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해배상조로 받은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해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별첨 질의서 중 귀부 소관사항이 있어 이송하오니 귀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람.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점포 매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당해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 내용 중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소관 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점포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점포 매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당해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 내용 중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소관 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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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8 (<time datetime="1986-08-19">1986.08.19</time> 회신), "손해배상으로 받은 상가 매매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09)
- 원 제목
- 손해배상 명목으로 분양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입주민에게 무상공급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