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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상가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시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고정자산 사용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직접 사용하다 폐업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폐업 시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고정자산 사용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시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으나 일부가 미분양되었다. 그 상가에서 직접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다 폐업하거나, 상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서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서 자기가 직접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당해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직접 소매업에 사용하다 폐업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에서 자기가 직접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당해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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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8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판매용 상가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89)
- 원 제목
- 판매목적 신축상가를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