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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다가 양도되는 건물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1, 1990.06.26)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221, 1990.06.26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1, 1990.06.26)을 참조.
붙임:
※ 재일22633-1221, 1990.06.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2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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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82)
- 원 제목
-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