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6회신일 1999.06.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5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에 증여한 양도대금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은 각각 정해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업자가 시설 이용자를 모집해 일정 기간의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별도 질의에서는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함)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나.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접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정제 정리

질의

1. 숙박업자가 숙박시설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2.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함)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나.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접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6 (1999.06.05 회신),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55)
원 제목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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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