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분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이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 건물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는 건물.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는 건물ㆍ토지 등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3 (<time datetime="1990-06-15">1990.06.15</time> 회신),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07)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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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