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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판매 목적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다수인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판매 목적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종전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새 공장으로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종전 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다수인에게 분양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로 부동산매매업 영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새 공장으로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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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0 (1994.05.19 회신), "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72)
- 원 제목
- 구공장을 다수인에게 분양 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