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5회신일 1992.12.1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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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6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임대와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시주거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로서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된다.

2.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로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5 (1992.12.16 회신),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6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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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