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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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임대법인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 면세 여부와 직접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회사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은 면세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가 미등록 상태로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해당 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3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업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록취소 전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면제된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소 후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등록취소 전에 이미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별도의 렌탈업을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br />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과 같은 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자의 대여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시설·기계 대여는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시설대여업 등록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기계 대여도 면세인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위 공단이 영위하는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특정시설을 취득해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금융리스 구분과 대여시설 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하나?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의 금융리스 구분과 시설대여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대여시설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시설대여육성법에 따라 인가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16 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할 때 과세, 등록 및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조기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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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