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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소 후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등록취소 전에 이미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후에도 시설대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는 현행 제40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후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소 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는 현행 제40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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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26 (2013.12.08 회신), "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6)
- 원 제목
-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