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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가 미등록 상태로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해당 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한다. 이 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3
본문(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이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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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 (<time datetime="2021-01-18">2021.01.18</time> 회신), "자회사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47)
- 원 제목
-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