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금융리스 구분과 대여시설 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대여시설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리스의 금융리스 구분과 시설대여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이며 대여시설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시설대여육성법에 따라 인가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육성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며 시설을 대여한다.
질의요지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3-56...9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리스의 금융리스 구분 기준.
2. 시설대여사업자가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3-56...9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2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금융리스 구분과 대여시설 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33)
- 원 제목
- 리스회계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