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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대여업자가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했다. 시설대여계약과 용역 제공은 등록 전에 시작됐지만 일부 용역은 등록 이후 공급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0631, 2003.04.15.; 부가46015-706, 199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시설대여업 등록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시작했으나 등록 이후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사업용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과세대상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전에 시설대여계약이 체결되고 용역 제공이 시작되었더라도 등록 이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06 인가받아 면세로 전환하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 서삼46015-1063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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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01)
- 원 제목
- 면세전환 이전 공급계약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