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21회신일 2014.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8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재취득한다. 이후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이하“해당사업자”라 함)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이하“해당자산”이라 함)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자산을 재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자산을 재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21 (2014.04.28 회신),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02)
원 제목
재취득한 리스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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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