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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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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 임대법인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 면세 여부와 직접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자는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임차·유지한다.
질의요지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64
본문(원문)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할 때 용역의 면세 여부와 직접 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9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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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064 (2024.03.18 회신), "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41)
- 원 제목
-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로 차량의 비등록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