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087회신일 2013.10.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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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08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별도의 렌탈업을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을 한다. 시설대여업자는 렌탈업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시설대여업과는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법률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렌탈업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시설대여업과는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법률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87 (2013.10.08 회신),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00)
원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자 자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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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