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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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승계사업부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의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 전체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용역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용역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두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3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4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사업과 승계 이외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고유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승계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승계 결손금은 전체 사업소득 통산액에서 승계사업 발생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3년 영위 후,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분할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할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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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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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할 때 사업폐지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승계사업 충당금 상각·환입액은 과세되는가?
승계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충당금을 상각하거나 환입시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의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 상각액·환입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각 충당금의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와 무관하게 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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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