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사업 충당금 상각·환입액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사업 충당금 상각·환입액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충당금의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승계사업의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 상각액·환입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각 충당금의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와 무관하게 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공사진행 중인 사업을 양수한다. 승계사업의 하자보수 및 공사손실예상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뒤 이를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질의요지

승계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충당금을 상각하거나 환입시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공사진행중인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취득하는 자산 및 인수하는 부채와 관계없이 승계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및 공사손실예상액을 각각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이를 각각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경우에 그 상각액과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계사업에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을 상각하거나 환입할 때 세무조정 여부.

회답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공사진행 중인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와 관계없이 승계사업의 하자보수 및 공사손실예상액을 각각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이를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경우, 그 상각액과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5 (<time datetime="2002-04-12">2002.04.12</time> 회신), "승계사업 충당금 상각·환입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50)
원 제목
공사손실충당금 등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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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