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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부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부 전체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의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 전체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적격합병 후 승계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했다. 승계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사업부 전체를 매각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1143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중 승계한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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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70 (<time datetime="2024-05-08">2024.05.08</time> 회신), "승계사업부 매각이익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57)
- 원 제목
- 승계사업부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