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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할 때 사업폐지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했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 등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부지 등을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때에는 손금산입한 금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공장을 이전하여 공장부지 등을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가액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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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13 (2008.08.14 회신),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0)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 이전시 사업폐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